최종편집. 2025-06-13 12:31 (금)
“고 총장이 투표결과 따라 퇴진하면 해결될 문제”
“고 총장이 투표결과 따라 퇴진하면 해결될 문제”
  • 오창훈 기자
  • 승인 2017.05.29 23: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국제대 민교협과 민노총 “어용단체 고 총장 두 번 죽이는 것”
“고 총장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질타

제주국제대학교는 지난 25일 <2017학년도 보수체계 조정안>과 관련된 투표 결과에 대해 학내 제주국제대 민주교수협의회와 전국대학노동조합 제주국제대지부의 주장에 대해 반박한 가운데 <제주국제대 민주교수협의회와 전국대학노동조합 제주국제대지부>가 고충석 총장의 퇴진을 재촉구하고 나섰다.

제주국제대학교 민주교수협의회(민교협)와 전국대학노동조합 제주국제대학 지부(민노총)는 29일 성명을 내고 “고충석 총장은 구성원에게 스스로 했던 퇴진 약속을 실천하라”며 “어용단체의 변명은 고충석을 두 번 죽이는 것에 불과하다”고 쏘아붙였다.

민교협과 민노총은 “지난 24일 민교협과 민노총은 총장불신임투표와 연관된 보수조정안에 대한 투표결과가 총인원 130명 중 47.7%인 62명 찬성하여 부결되어 무효화 되었다는 것과, 따라서 투표결과에 따라서 총장 고충석은 약속대로 퇴진해야 한다고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일 고충석은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 법인에 보낸 공문을 학내 메일을 통해서 총인원 44명 중 11명 75%의 반대율을 보인 직원에 대한 교섭권을 법인에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우리 대학이 교직원에게 제시하였던 「2017학년도 교직원 보수체계 조정(안)」을 토대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하면서 6월말까지 교섭을 완료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임금교섭 결과에 따라 ‘사퇴를 포함한 총장의 거취는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민교협과 민노총은 “우리는 고충석이 왜 이미 부결로 완료된 투표결과와 같은 기준으로 재협상을 해달라고 법인에 요청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투표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총장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거듭 반복해서 협상을 유도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법인의 위임을 받아서 투표를 했으면 투표결과 부결임을 알리고 퇴진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고충석의 공문 공개에 대해 우리대학 3개 노조인 전국대학노동조합 제주국제대학교 지부, 제주국제대학교 노동조합, 제주국제대학교 직원노동조합은 다음날인 지난 25일 ‘제주국제대학교 3개 노조 연합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 내용은 “1. 지난 16~17일 찬반투표를 실시한 ‘2017학년도 교직원 보수체계 조정안’에 대하여 직원은 최종 부결하였다. 2. 보수조정(안) 찬반투표 결과에 대한 해석 차이를 야기한 현 보직처장 전원사퇴를 요구한 교수협의회의 입장를 지지하며, 3개 노조는 연맹하여 보직처장 전원사퇴가 마무리 될 때까지 임단협 체결은 거부한다. 3. 새로운 보직처장 구성은 노조와 합의하에 시행하라 등 3개 조항이라고 밝혔다.

민교협과 민노총은 결국 직원들의 임금교섭 결과를 보고 퇴진하겠다는 고충석의 공문 발표는 시행 하루 만에 노동조합의 비토로 좌절되었다고 거듭 밝혔다.

민교협과 민노총은 “제주국제대학교는 고충석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한 대학이 아니”라며 “지금 우리대학의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고충석의 결단이다. 고충석이 약속대로 변명없이 즉각 퇴진을 실천하는 것만이 우리 대학을 살리는 첩경이다. 대학은 공적인 교육기관이고 개인의 사사로운 명예만을 위해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며 고충석 총장의 퇴진을 재촉구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