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감면 대상에 대하여 고유목적 직접사용 여부 등 일제조사를 4월 8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등의 법령에 의거 비과세·감면을 실시해 왔는데2014년도의 경우 감면한 재산세는 41개 분야 169억9000만원이다.
이번 조사는 창업중소기업, 농·수협, 농·어업법인, 마을회, 종교단체 등 취득 부동산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규 취득 등 현장확인이 필요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반을 편성해 직접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귀포시 오용승 세무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감면신청서 없이도 재산세를 직권으로 감면 조정함으로써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일몰기한 도래로 관광호텔, 알뜰주유소 등이 일반과세로 전환되고, 감면대상 축소에 따라 농협(중앙회) 등 구판사업용, 유료노인복지시설 등의 감면율이 50% → 25%로 감소하며, 영유아어린이집은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향후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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