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는 도심속에 영업장이 폐업으로 장기간 방치된 주인 없는 간판 및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노후된 간판에 대하여 사업비 20백만원을 투입하여 간판 철거 및 개선 등 간판정비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철거 및 정비되는 간판은 영업장이 폐업되거나 폐쇄되어 장기간 방치된 주인없는 간판,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된 간판, 도로변에 방치된 불법 지주간판 등으로 영업장 폐업으로 주인없는 간판에 대해서는, 영업주 대신 건물주인의 동의를 받아 방치된 간판을 철거 조치해 나가며,
노후된 간판에 대해서는, 간판주인과 면담을 통해 노후간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간판 디자인 지원 및 설치비(50만원) 일부를 지원하여 노후간판을 정비해 나간다고 밝혔다.
△ 노후간판 철거비용 : 25만원/개소당(1층간판 20만원, 2층이상 30만원 소요)
추진 일정으로 4월 한달간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노후간판에 대한 전수조사 및 노후간판 정비를 희망하는 대상자 신청접수를 받고 서귀포시에서 노후간판 현장 확인 및 소유자 면담, 설계과정을거쳐 5월부터는 노후된 간판을 철거하고 정비해 나가게 된다고 전했다.
서귀포시는 노후간판 및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량 간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개선과 정비를 통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서귀포 도심환경 유지 및 도시경관을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 관내 건축물에 설치된 간판 갯수는 9,082개소이며 동지역에 5,967개, 읍면지역에 3,115개 이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