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13 12:31 (금)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
  • 문인석 기자
  • 승인 2015.04.03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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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2014년 연말결산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이번 달 말일로 다가옴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독려에 나섰다.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의 다음 달 말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존에는 신고 없이 납부만 한 경우에도 신고·납부로 인정했지만, 2015년부터는 신고 없이 납부만 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을 보면 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자체방문, 우편, 팩스전송 등으로 제출 후 납부서를 발급받아 시청,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달라진 과세체계 하에서도 편리하게 법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서귀포시 오용승 세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개편으로 인한 납세자들의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비상연락체제 구축과 자체민원대책을 수립하여 변경된 과세환경체제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하며, 특히 “신고가 말일에 집중되지 않도록 납세자에게 분산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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