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10년 이상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대(垈)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垈) 청구대상 토지는 595개 노선 4,981필지(330,915㎡)이며, 2014년까지 사업비 284억원을 투자하여 364필지(59,412㎡)에 대해서 매수를 완료했고, 올해 70억원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17필지(1,230㎡) 526백만원 보상완료 했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도시계획결정 고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垈)지이며 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까지 포함된다. 그러나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접수된 도시계획시설 토지는 보상 매수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수여부가 결정되고 매수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앞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소유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호응도가 높고 대(垈)지가 많은 노선에 대해 마을별 지역주민설명회 개최등 현장 행정을 적극 추진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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