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합동단속은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서귀포시청, 서귀포경찰서, 옥외광고협회서귀포시지부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며,
특히 주요도로변에 아파트 분양홍보 현수막, 시가지 일원에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 선정적이고 퇴폐적인 유해광고물, 위험의 요소가 있는 낡고 오래된 간판에 중점을 두고서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고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발견즉시 철거 조치하고, 고질적으로 반복하여 부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고 및 과태료를 부과해 나갈 계획이며, 합동단속과 병행하여 관내 점포들을 방문,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캠페인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주말, 휴일 등을 이용하여 게릴라성으로 설치하는 불법광고물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 주말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벌인 결과 올해(1월~3월) 현수막 1,461건,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 79건, 벽보 및 전단 11,244건을 적발하여 철거 조치하였고, 고질적인 부착업체(1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 조치해 나가는 등 불법 광고물 제로화를 위한 단속과 계도활동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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