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상반기 산지를 다른 용도 개발목적으로 행위허가를 받은 사업장 및 입목 무단벌채 · 굴취행위, 자연석 반출 행위 등을 중심으로 한달 간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4월 15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을 위하여 2개조 6명으로 점검반을 편성, 지방검찰청, 자치경찰대와 연계하여 운영한다.
전년도 다른 용도로 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 및 협의한 216건에 92.9ha와 약용수종으로 황칠나무, 녹나무, 구지뽕 등 군락지를 중심으로 한 무단벌채행위가 이루어지는 취약지역, 자연석 반출행위 등 위법사항 적발 시 사법처리는 물론 원상복구 명령,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로 했다.
또한, 서귀포시 관계자는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산불기간 내 취약지 순찰을 강화하여 사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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