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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 및 기존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신청 접수
매입임대 및 기존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신청 접수
  • 문인석 기자
  • 승인 2015.03.17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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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2015년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 신혼부부전세 임대 주택에 대한 예비입주자 및 지원 대상자를 3월 24일과 25일 양일간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에 따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매입 및 전세임대하여 저소득세입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대정읍 관내 15가구를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 가구 대상으로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입주 예정자에게 재 임대하는 사업으로써 195세대(예비 65세대 포함)를 모집하고 있다.

△ 기존주택전세 임대 : 150세대(예비 50세대 포함)
△ 신혼부부 전세 임대 : 45세대(예비 15세대 포함)

신청자격은 공고일(2015년 2월 27일) 현재 서귀포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4인가족 /월 2,612천원)이하 가구이하이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에서 개별적으로 통보 되며 임대기간은 최초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재계약 시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희망자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담당(전화760-2532)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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