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무연분묘로 인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영농 및 재산권 행사의 장애요소가 되고 주변 환경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연고자가 없이 장기간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무연고 분묘에 대하여 2015년 무연고 분묘 일제정비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중점 정비대상은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농지인 사유지 내 무연분묘 및 국·공유지 내 무연분묘, 마을주거지 내 무연분묘로 처리 신청은 2015년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분묘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할 계획이다.
접수된 분묘는 1ㆍ2차 현장 조사를 거쳐 3개월간 일간지 및 시홈페이지에 2회의 분묘개장공고를 실시하고 관리 실태를 최종 확인하여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시에 유골화장 후 관내 공설 봉안당에 10년 동안 안치된다. 안치 기간 동안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유골은 산골처리하게 된다.
무연분묘 일제정리에 따른 신문 및 시홈페이지 등 공고료는 시에서 부담하고 개장(이장)료는 토지주가 부담한다.
서귀포시는 2004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2,951기의 무연고 분묘를 개장 하여 경작지 면적 확대 및 재산권 보호,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무연분묘 일제정비를 통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묘문화를 개선하여 자연경관 보전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