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 한 해 동안의 지방세 세무조사 역점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이 달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조사대상으로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경우, 지방세 감면 후 유예기간(1~3년)내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 등이다.
반면, 현재 체납액이 없는 10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성장유망중소기업, 유공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키로 하였다.
올 해 연간 세무조사 계획으로는 우선, 이 달에는 조사대상별 관련 자료 수집과 검토를 거쳐, 다음 달부터 종교단체 등 비영리사업자와 제주투자진흥지구 등에 대한 감면 부동산 조사를 시작으로, 취득세 과소신고 여부와 룸싸롱 등 고급오락장 중과세 대상, 그리고 330㎡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한 재산분 주민세를 조사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창업중소기업, 영농ㆍ어업법인 등 감면 법인, 법인의 과점주주 그리고 주택 유상거래 감면 취득자 중 2주택 보유자, 콘도미니엄 등 회원권 취득자 등에 대한 적정 신고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지방세 감면자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 감면 유예기간 동안 사후관리와 홍보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예정으로 가산세에 대한 부담경감과 추징요건 발생 시 납세자가 자진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고의적인 탈루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에 세무조사로 25억 9200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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