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규정에 따라 만 10세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로써, 종류로는 조합놀이대, 그네, 미끄럼틀, 정글짐 등이 있다. 놀이기구는 안전기준에 맞는 제품을 설치 해야 하며, 정기시설검사(2년에 1회)를 시행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 2014년도에도 도시공원내 어린이놀이시설 8개소의 정비를 통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적합시설로 통보받았으며, 올해에도 총 50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비를 요하는 노후한 조합놀이대 2개를 교체·정비하고, 올 12월말까지 의무검사기간이 도래한 14개소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 검사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인 유지관리와는 별도록 예상치 못한 어린이공원내 안전사고에 대비코자 영조물배상보험에도 가입하였으며, 항상 안전이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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