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공유수면의 무단 점용․사용으로부터의 적절한 보호와 보전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에 대한 이용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기간은 12월 2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서귀포시 관내 공유수면 특히, 육상양식장에서 점용․사용하는 취․배수관 관리 및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허가받은 육상양식장 취․배수시설 이외의 무단 점․사용 여부, 점용․사용 허가사항(조건) 위반여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고) 이행 여부, 각종 공사자재 및 토사 불법 야적행위 등 공유수면 관리 및 점용․사용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토록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을 적발시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하여 강력하게 엄중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은 원상회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보전․관리가 우선이라고 말하고 무분별한 공유수면 훼손을 막기 위하여 암반지대 등 보전지역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는 원칙적으로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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