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자치도의회 허창옥(무소속·대정읍) 의원은 30일, 제주도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수면매립 권한행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9월28일 국토해양부에서 제주도로 공유수면매립 관련 관리·감독권한이 이관됐으나 위법한 사안 발생 때 권한을 행사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도는 해군의 발파, 준설, 해안매립 등 주요공정에 대해 7일전까지 사전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에 따라 공사중지, 감리단에는 같은 법 업무처리규정 제40조제3항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 4규정에 의해 행정 조치할 수 있다.
허 의원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주요공정에 대한 사전협의가 지켜지지 않았고 오탁방지막 및 가배수로, 임시침사지 설치 등 복구 후 공사재개 요청을 2회에서 5회에 걸쳐 공문을 보냈지만 해군측이 시간을 끌면서 조치를 늦게 하기 일쑤였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 "공유수면매립관청 변경 업무를 이관 받고도 해군에 쩔쩔매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관리감독청인 도는 단 1건의 제재 조치도 없이 해군에 끌려 다니기만 했다"며 "향후 재발 땐 법적으로 공사중지, 징계 등 강력한 권한 행사를 통해 사업을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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