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5월 23일 ~ 24일 제주시내 ○○버스정류장 등 6개소에 후보자 A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9매를 첩부한 혐의의 신원미상자를 5월 24일 경찰에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첩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2항제5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거벽보가 훼손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선거벽보를 알 수 없는 물건으로 훼손(5월 21일), ▲선거벽보에 스티커 2장을 첩부하여 훼손(5월 23일), ▲선거벽보를 찢는 등의 방법으로 훼손(5월 24일, 2건)한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의뢰하였다.
같은 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제1항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불법 인쇄물 첩부나 선거벽보 훼손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남은 기간동안 공정선거지원단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선거벽보 등에 낙서를 하거나 찢는 등 훼손·철거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선거벽보나 후보자가 게시한 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