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에너지공사(사장 김호민, 이하 ‘공사’라 함)는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4 및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별표 3]에 따른 풍력자원 사업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 의견청취 공고”를 실시한다.
이번 의견청취는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의 풍력자원관리지구(가능지역)에 대한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에 참여 의사가 있는 마을의 경우 사업 참여 의향, 기업 또는 기관의 경우 사업계획 의견을 5월 29일부터 6월 28일까지 공사로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되고, 제출된 내용은 공공주도 풍력자원 사업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특히, 마을의 풍력개발사업 참여 의향 제출에 대해서는 도민설명회를 5월 29일에 개최하여 추가 안내를 실시한다.
그동안 공사는 2023년 12월에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공공주도 풍력발전사업의 공공성 사전검토를 위해 공정․상생 풍력자원 개발 평가지표 및 항목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의 풍력자원관리지구(가능지역)을 기반으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및 후보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 김호민 사장은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 의견청취 공고는 새롭게 시작하는 공공주도 2.0 풍력자원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민참여 사업 확대를 위한 의견수렴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