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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보유 야생생물 자진신고기간 내 특별단속추진
불법보유 야생생물 자진신고기간 내 특별단속추진
  • 문인석 기자
  • 승인 2015.08.06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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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불법보유 야생생물에 대한 자진신고기간(2015년 8월 ~ 10월)』동안 발생할 수 있는 밀렵․밀거래 등에 대해 단속을 하기 위해 특별합동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운영되는 특별단속반은 녹색환경과 및 야생생물관리협회 회원8명으로 구성되어, 2015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간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관리 등을 위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한다.

단속대상으로는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총기, 올무·덫 등 불법엽구, 독극물 및 엽견을 이용하는 등 밀렵·밀거래 행위 등이다.

단속방법으로는 철새도래지역, 목장 및 농경지 주변지역 등 생태계우수 지역 및 민원발생 다발지역 중심으로 동·서지역 2개조로 수시로 단속이 이뤄지며,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를 입수할 경우 집중순찰과 잠복근무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서귀포시는 멸종위기종 야생생물을 불법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진신고기간 내에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062-410-5229)로 자진신고해줄 것과 야생동식물 관련한 불법행위 목격 시에는 서귀포시 녹색환경과(760-3981~3)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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