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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월동채소생산조정 직불제 신청·접수
서귀포시, 월동채소생산조정 직불제 신청·접수
  • 문인석 기자
  • 승인 2015.08.02 0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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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월동채소 생산조정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을 8월 한달간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리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제주도 자체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FTA협상타결 등 수입개방 확대와 과잉생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월동채소 재배면적 조정을 통한 수급안정으로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향상을 위해 자율적 생산조정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에게 소득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지원자격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지원대상은 월동채소 재배기간(7월∼ 익년 3월) 동안 월동채소를 경작하던 농지에 월동채소 작목 외 녹비작물, 경관 및 1년생 약용작물 등 타작물 재배 농지이다. 단, 과수․화훼류․약용작물 등 2년이상 다년생작물은 제외하고 있다.

지원기준은 농가당 지원한도가 0.1ha∼3ha이며, 1ha당 50만원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2014년 104농가에 163ha․ 7,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매해 과잉생산 되고있는 월동 채소류의 작목분산 등 개선으로 수급불안 해소 및 가격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월동채소 재배농가들의 자율적 생산조정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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