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 7월 24일부터 서귀포 소재지 농업법인 717개소에 대하여 사업범위 위반 및 법인 설립요건, 장기휴면, 농지이용실태 등을 중점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농업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을 출하·가공·판매 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고자 설립된 법인이다. 또한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여 영농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과 1년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부실법인이 난립하는 등 농업법인 운영에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농업법인 운영 정상화 대책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사업범위 위반 및 부실운영 실태뿐만 아니라 설립요건 미충족 여부를 비롯해 농업법인에서 취득한 농지에 있어서도 자경여부를 함께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의 협조하에 서귀포 전체 농업법인 등기자료를 제출받아 법인등기부등본, 농지원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부실 법인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7월 7일,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 개정으로 농업법인 사업범위, 실태조사, 해산명령 청구, 과태료 부과 등 농업법인 운영관리 조항이 강화되어 허위·부실 법인에 대한 조사 및 관리강화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한편 서귀포시는 농업법인 운영실태조사 결과, 사업범위 위반 및 설립요건 미충족 법인은 일반 법인화 또는 부적합 사업은 정관에서 삭제토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며, 장기휴면 부실 및 시정명령 불응 법인에 대해서는 법원에 법인 해산명령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관계법령 개정으로 농업법인은 설립 및 변경 등기를 한 경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등기사실을 통지하게 됨에 따라 농업법인 운영 정상화 및 부실 법인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