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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상반기 사업장폐기물 관련 집중단속 결과
서귀포시, 상반기 사업장폐기물 관련 집중단속 결과
  • 문인석 기자
  • 승인 2015.07.28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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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올해 상반기 관내 사업장폐기물 관련업소 대상에 대한 단속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서귀포시는 폐기물 처리업소를 포함한 감귤선과장과 건축현장 업채 등 205개소를 단속한 결과 환경법령을 위반한 업소 유형별로 배출업소(15), 처리업소(4)의 총 19개 업체가 적발되었으며, 위반사안에 따라 사법기관 고발 2건 및 과태료(3,250만원) 17건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별 세부내용을 보면, 폐기물 보관방법(10건), 소각 및 처리방법(5건), 무단투기(3건), 기타(1건) 순으로 적발되었고, 업종별로는 건설공사 관련업체(9개)와 감귤선과장(6개) 순으로 파악되었다고 한다.

감귤선과장의 경우 계절적인 요인과 일부 업체들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도덕성이 결여된 불법 행위가 많았다.

한편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발생된 폐기물을 재활용→소각→매립에 의한 처리방법에 따라 분리․보관상태가 가장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폐스티로폼이나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 폐기물의 불법 배출 및 소각행위로 처리기준을 위반하는 사례는 아직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서귀포시 생활환경과(과장 김창문)는 이들 취약한 유형의 사업장을 위주로 하반기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관련 업체들에게 사업장 폐기물 적정 처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또한 시민들에게는 불법행위 발견 시 생환환경과(☎760-2941)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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