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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월동채소 재배신고제 시행
서귀포시, 월동채소 재배신고제 시행
  • 문인석 기자
  • 승인 2015.07.27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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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해마다 월동채소 품목에 따라 과잉생산되어 가격하락 등 수급불안에 따른 해소방안으로 월동채소 재배신고제 시행을 통해 예측 가능한 수급조절 안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 품목은 월동무, 양배추, 당근, 마늘 등 4개품목 이다.

서귀포시는 월동채소 재배신고 농가에 한해 지역농협과 월동채소 계약재배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고, 도매시장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시 신고농가에 대해 원예수급 안정사업비를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월동채소 재배신고제 신고기간은 오는 9월말까지 재배 농지 소재지 읍·면·동이나 마을리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초지법 등의 제한을 받는 토지는 재배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불법전용 재배시에는 법적조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월동채소 재배신고제는 월동채소의 적정재배를 유도하고 과잉생산으로 인한 수급불안 해소 및 가격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신고기간에 월동채소 재배농가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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