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에는 자동제세동기(일명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설치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기관(시설) 관계자들의 인식부족과 고장 등으로 인한 오작동을 최소화해 어떠한 응급상황에도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사용실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추진되었다.
주요 점검내용은 관리책임자 지정여부, 24시간 장비 정상작동 및 사용가능 여부, 월1회 이상 자체점검 이행실태, 본체와 부품, 패드의 유효기간 확인, 올바른 사용방법 숙지 여부 등이다.
그 결과, 162대의 장비 중 142대(87.6%)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등 관리상태가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었으나, 관리책임자 미지정(73대), 패드 유효기관 경과(20대), 위치안내 미표시(117대)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돌발 상황에 대한 준비를 완료했다고 한다.
자동제세동기는 심장의 기능이 갑자기 정지되거나 호흡이 멈췄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 장비로 일정기간 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자동 안내 멘트에 따라 누구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심폐소생술과 더불어 환자 가슴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리듬을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주는 중요한 장비이다.
보건소관계자는 “자동제세동기는 단순한 설치 확대보다도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명확히 숙지하고 사용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관건인 만큼 관리책임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과 병행하여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 등에 교육도 강화해 나아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