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선박 소유자에 대하여 7월분 정기분 재산세 74,088건‧118억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부과액(100억1900만원)보다 18.5% 증가한 금액이다.
올해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주택가격 상승(개별주택 4.86%, 공동주택 10.53%),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인상(㎡당 64만원⇒65만원),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서귀포혁신도시 내 콘도미니엄, 아파트 분양, 관광호텔 신축 증가 등으로 풀이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7월 16일부터 31일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하고, 10만원 초과 시에는 세액의 2분의 1를 7월에 부과하고 나머지는 9월에 부과한다.
올해 달라진 사항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종료 및 축소로 관광호텔, 알뜰주유소 등이 일반과세로 전환되었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위택스에서 조회 납부하거나 ARS(1899-0341)로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CD/ATM기 납부, 인터넷지로 등의 방법이 있으며 스마트 위택스(앱) 설치 후 납부도 가능하다.
서귀포시는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 등 불이익 예방 및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재산세 납부홍보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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