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지정된 2종시설교량 4개소(중문2교, 제8산록교, 직사교, 법호촌교)에 대하여 정밀점검을 시행한 결과 안전등급 B등급(양호)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평가된 안전등급은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으나 경미한 손상, 결함, 열화 등이 발생하여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기 발생된 손상에 대하여 적절한 보수 및 유지관리를 수행한다면 사용성 및 구조적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어 구조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사용제한의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하여 보수보강에 따른 예산은 16년도에 반영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에는 전년도 정밀점검시 지적된 한도교 교량에 대하여 사업비 60백만원을 투자하여 4월부터 6월까지 균열보수 등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정밀점검은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 보강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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