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매립장의 효율적 매립과 사용기간 최대 연장을 위해 사업장에서 반입되는 쓰레기에 대해 이번달 10일부터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올해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혼합쓰레기 반입금지 정책에 따라 전년대비 혼합쓰레기는 21.5%감소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았다고 전했다.
특히 460여회의 찾아가는 쓰레기 분리배출 교육과 48회의 환경체험장 분리선별 체험을 통해 적어도 가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의식은 괄목할 만큼 개선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혼합 및 불연성쓰레기 일일 반입량은 전년에 비해 오히려 5.4톤이 증가한 87.3톤에 이르러 전체 폐기물 반입량의 75.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큰 비중을 사업장폐기물이 차지함은 물론이다.
이에 서귀포시는 혼합 및 불연성쓰레기 감소 없이는 매립장 사용기간 최대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판단, 사업장 반입쓰레기 반입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부서인 생활환경과(과장 김창문)는 “7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사업장에서 반입되는 쓰레기에 대해 혼합 및 불연성쓰레기 지도·검사 및 계도를 강화하고, 더불어 8월부터는 색달동 주민지원협의체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들어오는 차량은 매립장에서 하차하여 검사를 받게 된다. 10%이상의 가연성쓰레기가 혼입된 경우는 회차 후 재분류 반입토록 조치키로 하는 한편, 심각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서 징구와 더불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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