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10 11:32 (화)
골치 민원 ‘남원읍 넙빌레 개사육장’ 철거
골치 민원 ‘남원읍 넙빌레 개사육장’ 철거
  • 문인석 기자
  • 승인 2015.07.06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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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남원읍 소재 넙빌레에 37년전 불법 시설되어 지금까지 고질적인 민원이었던 개사육장이 이번 달부터 철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넙빌레는 경관이 수려하여 여름철에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이 찾는 유명한 장소이나 개사육장 시설로 인한 소음, 악취 등으로 오래전부터 지역의 골칫거리가 되어왔고, 민원이 자주 제기되어 왔었다. 

그 동안 여러 번 개사육장 철거를 시도하였으나 대부분 불법건축물이어서 보상가가 낮다는 이유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강제철거도 무단 점유자의 강한 반발로 인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서귀포시는 지난 해 11월에 마을주민, 경찰, 남원읍 자생단체 중심으로 개사육장 철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무단 점유자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지난 6월에 점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져 개사육장을 자진 폐쇄하고 이전하기로 한 것이다. 

금번 개사육장을 철거하는 동골세천 사업은 9월까지 개사육장 철거와 교량설치, 그리고 쉼터를 조성하게 되는데 사업비 5억원이 투자된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은 물론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바다와 어우러지는 좋은 친수공간이 제공되고, 주민과 협업으로 오래도록 풀지 못한 골칫거리 민원을 해결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서귀포시는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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