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10 11:32 (화)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 문인석 기자
  • 승인 2015.07.06 1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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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7월 한 달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재산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호텔·펜션 등 숙박업소, 대형음식점, 유흥 위락시설 등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주민세 재산분 납세의무자는 사업장 연면적 1㎡당 250원 산출한 금액을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서귀포시는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지난 7월 3일 사업주 1,300명에게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 하였으며, 기타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2015년도 신규 사업장에 대하여는 현장방문 조사를 통하여 주민세 재산분 납세 대상여부인지를 확인하는 한편, 세목에 대한 이해, 세금납부방법을 안내한 바 있다.

주민세 재산분의 안내문 및 신고서는 서귀포시 홈페이지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신고서는 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고하여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가까운 금융기관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에서는 신고납부가 동시에 가능하다.

서귀포시는 7월 말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서귀포시의 주민세 재산분은 1,155건·562백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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