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2015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적정 부과를 위해 시설물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 시설물은 주거시설과 공장을 제외한 점포․사무실 등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인 건축물이 해당된다.
주요 조사항목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소유자 변경사항과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 활용사항, 용도변경사항, 사용연료의 종류 및 사용량, 용수사용량 등이며, 시설물 조사는 읍·면·동별로 조사요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처리비용의 일부를 오염원인자에게 부담 토록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하고 있으며, 2015년도 2기분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오는 9월에 부과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조사요원이 해당 시설을 방문했을 때 정확하게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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