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행정과 기업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물놀이객 수상인명구조, 해변순찰 및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업무 등 안전하고 쾌적한 해변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구좌읍은 지역경제 활성화을 위해 다양한 채널확보 등을 통하여 기업을 홍보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실현에 적극협조하기로 했다.
그리고, 김녕요트투어에서는 구좌읍 해변을 찾는 관광객 안전예방을 위하여 물놀이 사고시에는 즉각 출동하여 인명사고를 적극적으로 줄여나가는데 동참하기로 했다.
한편, 구좌읍 관계자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4.12.04시행)에 의거, 해수욕장 관리청을 ‘해수욕장이 소재하는 지자체’로 명시됨에 따라 해경의 부재, 지자체의 업무과중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증가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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