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 마트, 음식점 등을 방문하여 청소년 유해약물(술, 담배 등)을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행위 금지 및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표시 부착에 대해 계도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의무화되었으며, 9월 25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편의점, 마트, 음식점 등을 방문하여 청소년 유해약물(술, 담배 등)을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행위 금지 및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표시 부착에 대해 계도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의무화되었으며, 9월 25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