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은 문화예술의 거리와 연계하여 착시효과를 주는 다양한 입체벽화를 설치하여 특색있는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들의 방문을 유도하고자 추진되었다.
이 밖에도 재밋섬 앞 도로 일대를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하여 자치경찰단과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캠페인을 진행했고 지난 6월 1일부터는 문화예술의 거리 일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방문객들의 보행환경 개선 및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고 한다.
삼도2동은 이 지역의 중심인 문화예술의 거리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활력 도모를 위해 앞으로도 방문객들의 편의 증진과 특색있는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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