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원예작물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이 7개품목(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콩나물콩은 농식품부 검토중으로 미확정)
이는 지난해 3개품목(감자, 고구마, 수수)에서 올해에는 7개 품목으로 확대 된 것이다.
FTA 직불제는 FTA로 가격이 하락한 농산물의 가격하락분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2004년 한·칠레 FTA가 발효될 때 농업분야 피해대책으로 도입됐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기간은 오는 8월 17일까지로 신청장소는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이다. 읍·면·동을 달리하여 2개 이상의 농지가 있을 때에는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농영경영체 등록한 자로서 1,000㎡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한‧미FTA 등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생산한 자, 2014년 지원대상품목을 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대상이다.
품목별 직불금 지급 예상단가는 1ha당 대두 468천원, 감자 2,136천원, 고구마 41천원, 체리 2,602천원, 멜론 138천원, 노지포도 1,138천원, 시설포도 3,521천원 이며, 최종가격은 11월 중 결정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한도액은 면적제한은 없고 품목별로 농업인은 3,500만원, 농업법인은 5,000만원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피해보전직불금을 수수, 감자, 고구마 3개 품목에 대해 414농가 · 269ha ·339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