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장마철 집중호우 시 수질오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지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지도·점검은 장마기간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는데 우선, 1단계로서 환경오염관리 취약업소에 협조문 발송 등 사전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2단계는 특별단속반을 구성하여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유출이 우려되는 폐수배출시설, 축산시설, 양식장 등에 대하여 집중 지도점검 및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점 단속내용은 우기를 틈타 고의적으로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행위와 방지시설을 적정 운영하지 않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는 한편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등을 통해 환경의식을 고취시켜 앞으로 위반사항의 발생하지 않도록 근원적인 해결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환경오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배출시설 업주들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며, 또한 시민들께서도 환경감시자가 되어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신고(국번없이 128)를 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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