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가출, 범죄, 학업중단 등 위기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연중 신청 받고 있다고 밝혔다.
△ 2014. 12월말 기준 서귀포시 가출청소년(9~24세) 수 : 117명 / 학업중단 청소년 수 : 163명
△ 2014년 지원실적 : 3명 (생활지원 2 / 활동지원 1)
‘청소년 특별자원사업’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만9세 이상 ~ 만 18세 이하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이 해당된다.
△ 위기 청소년 : 학업 중단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지원내용은 △기초생계비 △건강검진비 및 치료비용 △교육 비용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등이 있으며 지원대상 청소년에게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1개 항목을 현금 또는 관련 서비스로 지원하게 된다.
신청인은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교직원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등이고 주민등록주소 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 및 중복지원 조사 후 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위기청소년 대상자 적기 발굴 및 효율적 지원을 위해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쉼터*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청소년쉼터(2개소) : 동광청소년 쉼터(남자), 온누리청소년 쉼터(여자)
한편 ‘청소년 특별지원사업’과 관련된 기타 문의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763-919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760-2463)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