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신청기간이 당초 6월 15일에서 오는 7월 10일까지 연장되었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이 신청기한까지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장소는 농지소재지 읍·면·리사무소, 동주민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 서귀포사무소(이하 농관원, 신효동 소재)이며, 읍·면·동을 달리하여 2개 이상의 농지가 있을 때는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가능하다.
신청자격은 농영경영체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서 직불제 각각의 지급요건을 갖춰야 하며, 농촌 외 지역(도시)에 거주하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해야 한다. 전년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이거나 농지가 1,000㎡미만인 자는 지급에서 제외된다.
직불금 지급대상품목은 △밭직불제는 감귤을 포함한 과수, 화훼 및 모든 밭작물, △쌀직불제의 경우 논벼, 미나리 등 논재배 농작물이 대상이다.
또한 조건불리지역직불제의 경우 품목제한이 없고 읍·면에 거주하면서 해당 읍·면지역(타 읍·면의 연접마을 포함)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대상농지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된다.
직불금 지급단가(1ha당)는 쌀은 807,000원, 밭은 감귤포함 모든 밭작물 25만원(단, 밭재배 26개품목은 40만원 : 공부상 지목이 ‘밭’인 농지)이며, 그리고 조건불리직불금은 마을공동기금을 포함하여 농지 50만원, 초지 2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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