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10 10:43 (화)
사람 보행 전용 인도, 불법 주·정차에서 해방
사람 보행 전용 인도, 불법 주·정차에서 해방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5.05.22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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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2동주민센터(동장 고대익)는 인도 위 차량진입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근절을 위해 관내 연삼로와 동광로를 중심으로 인도 차량진입 방지용 볼라드를 설치, 인도에 차량 통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연삼로와 동광로를 중심으로 주요 간선도로는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넓게 조성되어 있어 각종 차량들이 통행과 불법 주·정차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일부 사업자들과 주민들이 자신의 사업과 편익만을 위해 집 앞 또는 가게 앞 인도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일삼음으로써 인도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의 불편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에 설치됐던 석재와 달리 야간에도 쉽게 식별이 가능하고,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 한 오뚜기형 볼라드로 인도에 128개소를 설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였으며, 앞으로도 점차 확대하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고대익동장은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국제관광도시 제주에 맞게 법과 질서가 존중되고 선진 시민의식과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아름다운 시민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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