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도로명주소의 전면 사용을 위해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5월 14일(금) 오후 7시30분에 실시한 것이다.
이번 교육은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의 차이점, 도로명주소 필요성과 쓰는 법, 그리고 상세주소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교육을 통해 주민들은 구주소인 지번주소에 비해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새주소를 친근하게 받아들이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도로명주소는 2014년 1월 1일부터 공법상 주소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종 신청서나 우편 주소에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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