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 9월 정기분재산세 196억5천만원을 부과하여 납부 율 89%인 174억8천8백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토지분 및 주택분(세액의 1/2) 재산세로 9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 납부기한으로 징수했으며 징수율은 작년대비 1.5%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또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9월 23일까지 조기납부한 납세자 및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하여 경품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 추첨으로 100명을 선정하고 2만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자에게는 납기 기간후인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 까지 3%의 가산금이 부가된 독촉장을 발송할 계획이며 기간내 미납한 경우 행정예고를 통해 재산압류 절차를 이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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