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16일, 레저용 기구등을 장착한 차량 등을 대상으로 “외부장치 자동차 등록번호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주5일 근무제가 완전 정착 단계에 있고 관광, 레저활동 등이 확산되면서 싸이클 등 레저용 기구를 장착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자동차 뒷면에 레저용 기구 등을 장착하다 보면 운송을 위한 외부 장치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게 되는 경우가 있고 외부장치 부착관련 규정이 별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번호판이 가려진 상태에서 운행하다가 적발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5항을 살펴보면“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6월 17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중에 있으며 레저용 기구 장착으로 인한 선량한 시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외부 장치로 인해 자동차번호판이 가려지는 것을 보완하여 외부 장치용 자동차 번호판 발급 및 부착이 가능토록 부착의무를 신설 하였고 차량번호와 동일한 번호판을 하나 더 발급하여 주는 제도이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신청ㆍ발급할 수 있는 외부장치는 자동차의 외부에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와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를 이용하여 운반할 수 없는 레저용 기구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한 보조 장치,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할 수 있는 장치가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 동차의 뒤쪽에서 볼 때 외부장치 및 기구에 의하여 외부장치용 등록 번호판이 가려지지 않아야 발급 할수 있다.
이렇듯 자동차 번호판 발급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이 발급되면 “자동차관리시스템”에 기록되고 해당 자동차는 동일한 등록번호판을 3개 보유한 경우로 관리된다.
또한 번호판 변경등록과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신청시 반드시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함께 반납하여야 하며 외부번호판 신청이 필요한 자동차 소유자는 서귀포시청 교통행정과(760-3121)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함께 자전거 등이 설치된 자동차와 외부장치를 제시하면 자동차등록담당자가 직접 확인후 번호판을 추가로 발급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