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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산업현장 안전 관리 및 책임 강화 법개정 추진
강창일, 산업현장 안전 관리 및 책임 강화 법개정 추진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3.06.10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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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최근 산업현장에서 파견근로자들의 잇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사용사업주의 안전 관리 및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향후 개정여부가 주목된다.

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지난 7일(금)「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각각의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은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산업재해가 발생해 산업재해보상을 하는 때에는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해당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이는 현행「파견근로자보호법」에서 파견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등의 의무를 사용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까지 파견사업주에게만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현행「파견근로자보호법」에서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임금지급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산업재해가 건설업, 제조업 뿐만 아니라 각종 서비스업 등에서도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산업에 서비스업을 포함했다.

또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직무에 기존 도급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 외에 그에 대한 관리와 지도․감독을 추가했고, 근로가 사망 시 현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칙을 10년 이하, 10억원 이하 등으로 기존보다 대폭 강화시켰다.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강창일 의원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기존의 건설업, 제조업을 벗어나 업종을 가리지 않고 파견근로자들의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강의원은 “이 같은 산업재해는 기업들이 비용절감 등을 통한 기업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기업의 일부 기능을 외주화 또는 고용유연화 함에 따라 기존의 산업현장에서 사용사업주가 부담하는 안전․보건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파견사업주에 전가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심지어 최근에는 안전관리 업무마저 외부 업체 맡기는 업체들이 많이 있다”라며 사용사업주의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책임 소홀에 대해 지적했다.

강의원은 “하지만 파견사업주들은 대체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현장이 파견노동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업무수행과 관련된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 및 지배권한은 사용사업주에게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며 “산업현장의 현실을 감안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안전 관리 및 책임을 보다 강화시킬 필요가 있어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강창일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위험들이 원청에서 하청으로 그리고 다시 재하청으로 자꾸 미뤄진다면 결국에는 그 위험은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라며 “정부와 기업들의 보다 책임있는 자세가 매우 필요한 때이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12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한해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 수는 총 1,864명으로 하루 평균 5명의 근로자로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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