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법률안은 국민 다수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청원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요구로 청원인이 직접 그 취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했고, 또한 국회의 청원 채택 여부와 그 이유 및 청원의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현행 국회의 청원제도는 청원을 하려는 자가 청원서에 국회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청원을 소개한 국회의원에게 그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청원의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이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다.
개정안을 발의한 강창일 의원은 “입법과정에서 국민의 참여 확대는 법률의 정당성과 민주성 획득에 기여하고 나아가 법률 집행상의 실효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하며 “현재 우리 국회도 입법청원제도를 통해 입법과정에서 일정부분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놓고 있으나 형식적인 제도 운용으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창일 의원은 “이에 국회 청원처리과정에서 국민의 청원권을 강화하고, 청원 처리 결과를 청원인에게 보다 상세하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청원처리과정에서 국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실질화하여 청원제도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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