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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국회 입법청원과정에서 국민 청원권 강화토록 법개정 추진
강창일, 국회 입법청원과정에서 국민 청원권 강화토록 법개정 추진
  • 김수성 기자
  • 승인 2013.05.28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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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일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주시 갑)
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주시 갑)은 27일(월) 국회 입법청원과정에서 국민의 청원권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은 국민 다수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청원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요구로 청원인이 직접 그 취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했고, 또한 국회의 청원 채택 여부와 그 이유 및 청원의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현행 국회의 청원제도는 청원을 하려는 자가 청원서에 국회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청원을 소개한 국회의원에게 그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청원의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이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다.

개정안을 발의한 강창일 의원은 “입법과정에서 국민의 참여 확대는 법률의 정당성과 민주성 획득에 기여하고 나아가 법률 집행상의 실효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하며 “현재 우리 국회도 입법청원제도를 통해 입법과정에서 일정부분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놓고 있으나 형식적인 제도 운용으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창일 의원은 “이에 국회 청원처리과정에서 국민의 청원권을 강화하고, 청원 처리 결과를 청원인에게 보다 상세하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청원처리과정에서 국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실질화하여 청원제도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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