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변호사시험은 시험 응시자들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졸업예정자 및 졸업생이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고, 장기간에 걸쳐 실시되는 시험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서울 소재 몇몇 대학에서만 실시되어 수도권과 비교하여 지방 응시생의 차별 논란 등 많은 지적이 있어왔다.
법안을 발의한 강창일 의원은 “정부는 변호사 시험을 시행함에 있어 응시생들의 공평하고 합리적인 대우를 최대한 보장해야 함에도 서울 일부 대학에서만 시험을 실시하여 지방 소재 응시생들이 정신적, 육체적 및 경제적 고충을 겪게 하는 등 공정하고 평등한 시험 응시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창일 의원은 “아무쪼록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험 응시자들에 대해 최대한 공평하고 합리적인 대우를 보장하고, 나아가 수도권과 지방의 공정하며, 조화롭고, 균형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 라며 법안 발의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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