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적 학교폭력에 적절히 대처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1일 인종차별적인 학교폭력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A초등학교 학교장에게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만 국적의 화교 3세인 진정인 손모(48)씨는 "아들(6학년)이 교실에서 같은반 학생들로부터 '짱깨'라는 인종차별적 놀림을 받고 폭행을 당했는데 학교장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편파적으로 운영했다"며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동급생 3명은 수업 시간 사이 쉬는 시간에 피해자에게 먼저 시비를 걸면서 '짱깨새끼'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해 모욕을 주고 일정 수준의 폭력을 행사했다. 피해자도 이들의 모욕에 맞서 마찬가지 일정 수준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원회)를 개최해 피해자를 포함한 관련학생 4명에게 사실상 동일한 징계 처분(서면사과,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5시간 및 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을 의결했다.
인권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자치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해 피해자에게는 서면사과 외의 징계는 취소하는 의결을 했다.
인권위는 "자치위원회 결정과 무관하게 학교장은 인종차별적 언어를 사용해 폭력을 유도한 학생들에 대한 추가 선도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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