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21일 여성을 상대로 폭행과 함께 금품을 빼앗은 이모(42)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그전 자신이 운영하던 주점의 종업원이었던 A(61·여)씨와 성관계를 한 후 5월7일께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며 300만원을 요구했으나 돈이 없다고 하자 머리를 잡으며 "네 아들에게 모든걸 이야기 하겠다"며 협박해 300만원을 빼앗았다.
이씨는 같은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모두 7209만원을 빼앗고 3회에 걸쳐 폭행, 두피열상 등을 가한 혐의로 구속됐다.【울산=뉴시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