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볼라벤'과 '덴빈', '산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피해복구 및 경영안정자금을 특별지원 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태풍피해 중소기업 특별보증 지원제도’를 운영,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긴급 경영안정자금으로 4억원 이내에서 이차보전액을 일반 2.8%에서 3.5%로 확대해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연1.95%만 부담하면 가능하도록 추가 지원하고 있다.
또 침수, 반파의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상가당 100만원을 재해구호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지난 5일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보증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해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보증지원을 시행하면서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업체당 5000만원(제조업은 1억원)범위에서 추가로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제주지점과 기술신용보증기금 제주사무소에서는 제주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대출보증요율을 0.1%로 고정하고 기존 보증에 관계없이 추가로 보증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에서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으로 10억원이내, 소상공인 지원자금으로 5000만원이내에서 연3% 고정금리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재해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신고서를’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고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 받은 후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도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도와 행정시, 제주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합동으로 ‘태풍피해기업 특별지원 종합지원반’을 구성운영하고 있다.【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