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19일 귀가하는 여고생을 성폭행한 김모(23)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장철익 부장판사는 이날 경찰이 김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20분께 광주 광산구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귀가하던 여고생 A(16)양을 성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수배 전단지를 본 아버지 등 가족의 설득 끝에 지난 17일 오후 경찰에 자수했다.【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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