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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축구선수 백성동 계약위반 손배 책임"
법원 "축구선수 백성동 계약위반 손배 책임"
  • 나는기자다
  • 승인 2012.09.20 0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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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런던올림픽 축구대표팀 선수였던 백성동(21)씨가 전 에이전트에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갑석 판사는 백씨의 전 에이전트 송모씨가 백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백씨가 독점적 대리권을 가졌던 송씨와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에이전트를 통해 입단 계약을 체결했다"며 "전속계약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2008년 프로 전향 이후 3년동안 독점으로 매니지먼트를 한다는 계약을 백씨와 맺었지만 계약이 만료되기 전인 지난 1월 백씨가 다른 에이전트를 통해 일본프로축구팀으로 이적하자 소를 제기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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