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의원 제명과 관련 의원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공판에서 구당권파와 신당권파가 팽팽하게 맞섰다.
19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한창훈)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구당권파 측 변호사는 "원내대표의 의총 소집없이 강기갑 대표가 소집하고 결의한 서기호 등 4명의 비례대표 의원 제명은 '셀프 제명' 형식"이라며 포문을 열였다.
이어 "제명을 통해 탈당했지만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권한남용"이라며 "3명은 '당혁신'을 이유로, 1명은 '당혁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제명하는 것이 현직의원의 당적을 없애는 적당한 징계인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당권파 측은 당규에 따라 제명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며 반박했다.
신당권파 측 변호사는 "제명에 관해 당헌에는 구체적 내용이 없어 당규에 따라 당규위원회를 개최해 진행한 만큼 해당 의원들의 재심신청이 아니면 제명은 유효하다"며 "중앙선관위도 제명의원을 포함한 의원의 1/2이 소집돼 결의를 한 것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병윤의 원내대표 선출도 지난 7일 일방적으로 의원을 소집해 30분만에 자기들끼리 의결했다"며 "오병운 의원은 정당의 원내 대표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국회의장의 당직변경 통지·결정이 변경된 선례가 없다"며 "서기호 등 4명의 의원은 국회법상 무소속이지만 법원에서 통합진보당 신분으로 당직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문제로 국정혼란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 공판은 10월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통합진보당 구당원파는 지난 10일 "당헌 규정상 원내대표가 소집하게 돼 있는 의총을 강기갑 대표가 소집해 비례대표 의원 4명을 제명한 것은 명백한 불법 부당한 당 파괴행위"라며 법원에 의원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