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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출마][종합] 서울대 교수직 사퇴 수순 밟을 듯【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안철수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제18대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 안 원장이 재직 중인 서울대의 융대원 원장직과 교수직
[안철수 출마][종합] 서울대 교수직 사퇴 수순 밟을 듯【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안철수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제18대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 안 원장이 재직 중인 서울대의 융대원 원장직과 교수직
  • 나는기자다
  • 승인 2012.09.20 0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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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제18대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 안 원장이 재직 중인 서울대의 융대원 원장직과 교수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대는 그간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공직에 출마하는 교수들의 휴직 등에 관해 규정해 왔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거나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휴직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은 당선과 임용 후의 상황만 규정하고 있어 선거운동기간 동안은 해당 직을 유지한채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그간 공직에 출마한 많은 교수들은 교수직을 유지한채 선거운동을 하고 공직을 수행하면서도 교수직은 휴직으로 처리해 '폴리페서'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폴리페서란 정치와 교수를 각각 뜻하는 영어 '폴리틱스(Politics)'와 '프로페서(Professor)'의 합성어로 현실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수를 일컫는다.

교수가 교수직을 휴직한 채 공직을 수행하면 수년간 해당 학교에서 특정 수업을 폐강하게 되고 학생들은 학습권을 침해받는다. 교수 신규임용의 기회도 앗아간다.

안 원장은 지난해 서울시장 출마설이 불거지면서 이같은 논쟁에 휩싸인 바 있다.

같은 서울대 출신이자 총장까지 역임한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휴직의 형태가 아닌 사직의 형태로 학교를 떠나 '폴리페서' 논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정 전 총리는 국무총리 내정자가 되자 정년을 2년을 앞두고 교수 사직서를 제출했다.

안 원장이 선거운동을 이유로 휴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

서울대는 지난 2008년 김연수 체육교육과 교수가 18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현직 신분으로 선거에 나가 논란이 일자 '선출직 공무원에 출마하고자 하는 교수들은 선거일이 속한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휴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내부 규정을 만들었다. 그러나 정치참여 면죄부를 준다는 비난이 일자 보류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안 원장이 교수직을 유지한채 대권 도전에 나서기 보단 교수직을 사퇴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안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충정로 구세군빌딩 내 구세군아트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출마 선언과 함께 대학원장직, 안랩 이사직 사퇴의사를 밝혔다.

안 원장은 아직 서울대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빠른 시일안에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대학원장직과 교수직을 그만둘 것으로 보인다.

사직서가 교무처를 거쳐 총장 결재를 받게 되면 안 원장은 공식적으로 서울대를 떠나게 된다. 안 원장은 지난해 6월부터 서울대 융대원 디지털정보융합학과 교수와 융대원 원장직을 맡아왔다.

서울대 관계자는 "안 원장의 교수직과 관련해 서울대 공식 내부 회의에서는 그간 많은 이야기가 나왔다"며 "안 원장이 교수직을 사임할 경우 오연천 총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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