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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 난동 피해금 6900여만원…경찰 손해배상 청구
굴삭기 난동 피해금 6900여만원…경찰 손해배상 청구
  • 나는기자다
  • 승인 2012.09.20 0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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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굴삭기 난동으로 발생한 피해금액이 6900여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황모(41)씨가 굴삭기로 파손한 피해품은 순찰차량과 탑재장비, 지구대 건물 파손 수리비, 진주세관 입간판, 진주소방서 안내 표지판, 버스승강장, 가로수, 가로등, 도로 표지판 등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특히 황씨가 굴삭기 집게로 들어 처참하게 파손한 순찰차와 탑재장비 등 11개 품목에 대해서만도 2065만원에 달하는 등 황씨가 배상해야 할 피해 금액은 현재까지 6915만원에 달한다.

 

현재 산출한 비용은 추정 금액으로 공사가 완료된 후 확정된 금액을 산출해 청구할 계획으로 배상처는 진주경찰서와 진주세관, 진주소방서, 진주시청 등 4개 기관이다.

 
경찰은 황씨의 수술 이후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민사 부분으로 별도로 제기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진주경찰서 법률지원팀에서 별도로 대응하는 한편 진주시청 등 해당기관과 별도의 팀을 구성해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황씨는 18일 오후 9시부터 12시30분까지 약 3시간30분간 왼쪽 허벅지 관통상 부분에 대한 소독 및 봉합수술을 받은 후 8인실에 입원 중이며 현재 수술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2주간 입원치료가 필요하고 완치까지는 2~3개월이 소요된다는 담당주치의 소견에 따라 치료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창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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