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1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밝혔다.
지난 6일 정부에 이송된 특검법은 15일 뒤인 21일이 처리시한이다. 만약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21일까지 특검법의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공포안과 함께,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내용으로 한 재의요구안도 함께 논의했지만 역시 심의를 보류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무회의에서도 이 두 가지 안건을 함께 논의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앞선 국무회의에서 "적법기간까지 2∼3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 더 숙고의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고 언급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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